[ADsP]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시험
[ADsP]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시험
☞ 데이터분석 준전문가(ADsP : Advanced Data Analytics Semi-Professional)
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분석 기획 및 데이터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.
☞ 국가공인 자격 (관련근거)
자격기본법 제1조(목적)
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·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자격기본법 제19조(민간자격의 공인)
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.
자격기본법 제30조(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·인가·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.
②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·승진·전보,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.
☞ 자격시험 접수
메인화면 : 데이터자격시험
www.dataq.or.kr
☞ 20233년도 시험일정
접수기간 | 수험표발급 | 시험일 | 사전점수발표 | 결과발표 | |
제 36회 | 1.25~1.31 | 2.10 | 2.26(일) | 3.17 | 3.24 |
제 37회 | 4.17~4.21 | 5.4 | 5.20(토) | 6.9 | 6.16 |
제 38회 | 7.17~7.21 | 8.4 | 8.19(토) | 9.8 | 9.15 |
제 39회 | 9.18~9.22 | 10.6 | 10.21(토) | 11.10 | 11.17 |
☞ 응시자격: 제한없음
☞ 합격기준
합격기준 | 과락기준 |
총점 60점 이상 | 과목별 40% 미만 취득 |
☞ 출제문항 및 배점
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은 없으며 필기시험은 PBT(Paper Based Test) 방식으로 자격을 검정하며, 필기시험 합격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합격자로 분류되어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이 부여된다.
데이터분석 준전문가 필기시험
(총 문항수: 50문항 - 객관식 40문항, 단답형 10문항)
과목명 | 문항수 | 배점 | 시험시간 | ||
객관식 | 단답형 | 객관식 | 단답형 | ||
데이터이해 | 8 | 2 | 80 (각 2점) |
20 (각 2점) |
90분 (1시간 30분) |
데이터 분석기획 | 8 | 2 | |||
데이터 분석 | 26 | 6 | |||
계 | 40 | 10 | 100 |
☞ 과목 및 내용
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검정 시험의 과목은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이해 과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검정한다.
¶ 본 포스팅의 내용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Kdata 자격검정 사이트의 내용을 참조하여 생성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