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^^
IT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.
또는 감리업체가 회사에 와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도 보셨을거에요.
보통 IT시스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,
일정 금액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감리를 받아야 하는데요.
즉 해당 프로젝트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평가하는 업무입니다.
-- 23년도 접수 및 일정은 아래 링크로 가면 됩니다.
[국가공인] 2023년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검정 시행공고
안녕하세요 ^^ 아래와 같이 23년도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 검정 시행공고가 나왔습니다.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를 했구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접수 날짜를 확인하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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¶ 정보시스템감리사 ( 출처: 위키백과)
공인정보시스템감리사를 의미하는 자격으로
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
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감리하여 의뢰인에게 상담과 함께 권고하는 직업을 말한다.
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.
자격명 | 정보시스템감리사 |
자격의 종류 | 국가공인 민간자격 |
공인번호 | 2020-01 |
자격발급기관 |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|
감정(응시)료 | 180,000원 |
교육비 | 280만원 |
환불규정 | 접수마감 전까지 100% 환불 접수마감 이후부터 필기시험 5일 전까지 50% 환불 필기시험 5일 이내 환불 불가 필기시험 당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사고, 질병 등으로 입원한 경우 50% 환불 |
¶ 응시자격
(해당 회차 필기시험일까지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- 기술사 ( 정보관리,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) - 기사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(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 기사, 빅데이터분석 기사) -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( 정보처리, 사무자동화, 정보보안 산업기사) - 박사학위를 가진 자(정보처리분야 학위소지자) - 석사학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(실무경력 기간은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부터 산정) - 학사학위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(실무경력 기간은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부터 산정) - 전문대학 졸업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자 (실무경력 기간은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부터 산정) - 고등학교 졸업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(실무경력 기간은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부터 산정) |
¶ 자격검정 절차
응시원서 접수 |
》 | 필기시험 | 》 | 면접전형 | 》 | 이론교육 | 》 | 실무교육 |
응시원서 접수 | - 접수방법 :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- 필기시험 수수료 납부 : 안내 계좌로 입금 |
필기시험 | - 시험과목 : 감리 및 사업관리, 소프트웨어공학, 데이터베이스, 시스템구조, 보안 -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 방법 : 전형 과목별 100점 만점에 과목별 4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(40점 미만 과락) -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: 개인별 홈페이지를 통한 성적확인,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|
면접전형 | - 면접전형 대상자 : 해당 회차의 필기전형 합격자, 이전 회차의 면접전형 탈락자로 1회의 면접전형 기회 부여자 -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: 면접전형 평가에 따라 합격자 선정 |
이론교육 | - 이론교육 대상자 : 해당 회차의 면접전형 합격자, 이전 회차의 이론교육 탈락자로 1회의 이론교육 기회 부여자 - 이론교육 방법 : 정보시스템 감리를 위해 필수적인 감리관련 전문지식을 중점적으로 교육 - 이론교육 합격자 선정 : 이론교육 시험, 출석률에 따라 합격자 선정 |
실무교육 | - 실무교육 대상자 : 해당 회차의 이론교육 합격자, 이전 회차의 실무교육 탈락자로 1회의 실무교육 기회 부여자 - 실무교육 방법 : 개인의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감리가능 분야를 선정, 감리 실무교육 기간 중 개인별로 실무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- 실무교육 합격자 선정 : 실무 결과보고서 및 인터뷰, 출석률에 따라 합격자 선정 |
자격증 교부 | 자격증 교부 대상자 : 각 단계별 교육과정을 모두 합격한 자,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|
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
>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
www.ni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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